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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7고단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9:00 경 평택시 B 지하 1 층 ‘C 노래 홀’ 2번 방에서 피해자 D(41 세) 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복도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