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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51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에 대한 폭행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은 2017. 12. 22. 이 법원에 항소 이유를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으로 기재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고, 2018. 1. 9. 이 부분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취지의 항소 이유 보충 서를 제출했으며,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의 점 피해자 G과 M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다.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가방을 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당일 해운대 경찰서 좌동 지구대에 가서 ‘ 처벌 불원서’ 라는 제목이 부동 문자로 인쇄된 서면에 사건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꾹 누르고 지나갔다’ 는 내용 )를 기재한 뒤 그 말미에 ‘ 피해가 경미하여 성 추행에 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덧붙인 사실은 인정된다( 수사기록 제 1권 제 114 면, 소송기록 제 72~73 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당시 ‘ 성 추행 및 폭행 등’ 과 관련해 위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