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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28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76,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1. 별지 표 ‘대출 내역’란 기재와 같이 10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1. 18.경부터 별지 표 ‘대위변제 내역’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중 29,276,3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16고합449호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에는,「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2015. 7. 1.경 경기 남양주시 C 중학교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이 사건 원고)에게 “어머니 수실비가 더 필요한데 대출이 되지 않는다, 니가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금을 다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경 디케이대부업체 등 11개 대부업체로부터 3,300만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자인 피고는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대위변제한 29,276,3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