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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4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