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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113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97,927원 및 그 중 78,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