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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륜 리어카를 이용하여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5:50경 서울 동작구 국사봉1길 110 부근 제일종합자동차공업사 앞 삼거리에서 위 4륜 리어카를 운전하여 하이축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리어카로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리어카에 실려 있던 박스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 영상CD 재생시청결과

1. 진단서, 사실조회회신(D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