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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대구광역시 중구 B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한달 뒤에 그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대출 채무 등이 7,800만 원 가량 있었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월 소득이 150만 원 가량 되었으나 기존 대출금에 대한 1달 이자가 120~13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돈을 약속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E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F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돈을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고소인)

1. 대출내역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