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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0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자신이 지시 받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계 작동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응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 잔업을 수행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적절한 업무 지시나 보건조치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장 이자 공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접착제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4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며, 피해자 F는 2014. 2. 경부터 위 공장의 생산직원으로 고용되어 생산되는 목공용 접착제를 포장하거나 시멘트 첨가 제인 방동제를 생산 및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방동제 생산 및 포장 과정 방동제는 콘크리트의 냉동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혼합하는 화학물질로, 주식회사 B은 위 공장 2 층 7 호기에 있는 반응기( 직경 1.62m, 높이 2.3m 의 원형 용기 )에 배관을 통하여 물 2,370kg를 넣으면서 25kg 포대에 담겨 있는 아질산나트륨 (1 회 교반 기준 800kg) 과 질산칼슘 (1 회 교반 기준 450kg) 을 반응기 상부 구멍을 통하여 부은 다음 유동화제 (1 회 교반 기준 92kg )를 넣고, 그 후 배관을 통하여 메탄올 (1 회 교반 기준 150kg) 을 넣어 교반하는 방법으로 방동 제인 제품명 ‘G ’를 생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된 방동제는 호스를 통해 1 층에 있는 자동포장기로 이동되어 미리 준비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