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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나504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약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4. 5. 28.부터 2016. 4. 30.까지 피고 C 운영의 장어 양식장인 ‘D’[등록사업주: 피고 B(피고 C의 배우자), 사업장 소재지: 전남 장성군 E]에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2016. 4. 30.까지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의약품 물품대금이 6,037,000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실제 영업주로서,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최종 공급일의 다음날인 2016. 5. 1.부터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2016. 9.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 B은 피고 C의 부탁으로 D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D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 C이다.

원고는 피고 C을 D의 실제 영업주로 알고 피고 C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의약품 공급대금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다.

나) 미지급 의약품 공급대금이 6,037,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 B이 피고 C에게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을 운영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가 피고 B을 공동영업주로 오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의약품 공급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 B의 명의대여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