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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4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상해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② 당시 이를 목격한 F,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 달리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②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