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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0 2015가합1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963,709원, 원고 B에게 131,851,6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E 출생)이다.

나. 피고는 2014. 8. 15. 17:50경 경북 청도군 F 소재 펜션 앞 G에서 망인과 함께 하천 보를 걷던 중 망인이 장난으로 피고의 어깨를 밀어 물에 빠뜨린 것에 화가 나 망인을 때려 물살이 빠른 배수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하천 보 아래에 설치된 배수관(직경 110cm, 길이 517cm)으로 빨려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망인에 대한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어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474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또한, 피고는 민법 제752조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이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던 밧줄에 몸이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망인을 폭행하여 배수로에 빠지게 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가족이 있는 펜션으로 돌아온 후에도 망인의 행방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