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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8 2012고정156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569』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동업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30.경 피고인 A을 대표자로 하여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한 등록대부업자들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1. 6. 27.부터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하순경 부산 진구 N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100만원에서 수수료 5만원,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한 85만원을 지급하며 상환횟수 60회, 1일 상환원리금 2만원의 조건으로 대부하고 연이자율 292.1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채무자인 피해자 O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안에서 원금 150만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한 후 미변제한 금원 20만원, 수수료 8만원, 선이자 9만원합계 37만원을 공제한 113만원을 빌려주며 상환횟수 60일, 1일 상환원리금 3만원의 조건으로 대부하고 연이자율 296.7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0.경 부산 중구 Q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R의 개인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200만원에서 수수료 12만원, 선이자 20만원 합계 32만원을 공제한 168만원을 빌려주며 상환횟수 60일, 1일 상환원리금 4만원의 조건으로 대부하고 연이자율 305.9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3고정339』 피고인 A는 2011. 11. 30.경부터 ‘E’ 상호로 부산북구청에 대부업을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A와 친구사이로 상호 공모하여, 2012. 3. 8. 12:00경 부산 북구 S 피해자 T(47세, 남)가 운영하는 U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금 195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3만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