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피고로부터’를 ‘원고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7 내지 19행의 ‘이 사건 계약의 (중략) 상당하고’를 ‘원고가 D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D이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업 면허 및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의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을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을 ‘작성된 약정서에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D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면허대여료 25,000,00원만과’를 ‘제1심증인 D은 원고에게 면허대여료 25,000,000원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