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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8:18 경 제주시 화북동 화북 공업단지 내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진 자동차 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관련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