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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4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63』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SNS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인 ‘B’, ‘C’, ’D‘ 등 8개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인음란물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D‘ 등에 업로드한 다음, 음란물 채팅방 회원 모집 광고를 하여 음란물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등에 초대하고, 그 중 유료 회원을 모집하여 입장료 내지 판매대금을 받고 ’D‘에 입장시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G’ 등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게시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H’ 채팅방에서 “I” 등의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홍보 및 채팅방 회원 모집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업로드되어 있는 ‘E’ 등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전송해 주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도록 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회원 1,574명에게 'J'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자 아동청소년이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영상 1개를 배포제공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