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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28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동대문구 D, 203호에 있는 ‘E 한의원 ’에서 F 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사 면허 없이 한의사로 일했던 사람, 피고 인은 위 ‘E 한의원’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한의사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5.부터 2016. 4. 10.까지 관할 구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E 한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업하고 의료업을 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C는 2016. 4. 8. 15:00 경 위 한의원에서 기침 감기로 방문한 G( 여, 57세 )에게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길이 6cm 가량의 침으로 머리 정수리 부분 3군데, 목의 성대 부위에 10군데, 손등 부위에 2~3 군데를 0.5cm 가량 꽂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비 계산서

1. 진료부 사본

1. 각 매출 장부 사본

1. E 한의원 외부 사진

1. 수사보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및 한의사 면허증 첨부)

1. 한의원 내부 단면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I 사이에 피고인이 2016. 4. 5. I에게 위 한의원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범죄 일시 후인 2016. 4. 11. I 명의로 위 한의원과 동의한 명칭으로 한의원이 개설된 점, ② 피고인, I 및 위 한의원 건물의 소유자인 J 사이에 2016. 4. 15.에야 전대차 동의 서가 작성된 점, ③ 2016. 4. 11. 이전에 I은 진료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