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02:3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번길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