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2 2015고단133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0. 2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으로부터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불상의 무전을 듣고 도우미 여성인 D를 E 카니발 승합차량에 이용하여 ‘C’ 주점에 태워주고 소개하는 등 2015. 10. 14.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F’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란주점 등에 도우미를 소개해 준 다음 도우미가 받아온 시간당 3만 원의 수고비 중 5천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4년, 2008년, 2014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