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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120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6. 5. 상주시 E 전 1,554㎡(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인 2009. 3. 4. 위 E 토지에 관하여 2008. 1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 2. 20. 상주시 C 전 2,898㎡(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망인은 E 토지를 매수한 1995. 6. 5.경 무렵부터 E 토지 및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31 내지 35, 21 내지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5㎡(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였다.

망인을 상속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매실, 대추나무 등 과실수 등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본부 상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년간 점유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5. 6. 5.경 무렵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망인 사망 후에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계속하여 점유하지 않았거나 1995. 6. 5.에 점유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원고가 특별히 과실수를 식재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지는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