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62 | 지방 | 1997-08-18
1997-0462 (1997.08.18)
등록
경정
부동산 취득 등기 이후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중과세되는 경우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이 없는데도 신고불이행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예외】
처분청이 1997.3.2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100,800,000원, 교육세 18,480,000원, 합계 119,280,000원(가산세 포함)중 등록세가산세 16,800,000원, 교육세가산세 1,680,000원, 합계 18,480,000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8.1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14,748㎡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이중 2,2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대도시내 법인 설립(1989.3.7.)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1992.10.12.)로 보아 그 취득가액(7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0,800,000원, 교육세 18,480,000원, 합계 119,28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3.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1992.8.1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14,748㎡를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취득하고 같은해 10.12.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위 토지상에 ㅇㅇ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남은 짜투리 땅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은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등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1995. 10.12.이후부터이나 이때는 이미 지방세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제1항이 개정되어 부산광역시가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가 중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1,000분의 30)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1992.10.12.이고, 이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5.10.12.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1995.8.21.)되어 부산광역시가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건 부동산등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도시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 중과 제외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데 따라 구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중과제외 대상업종을 그 제1호에서 부터 제13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는 등기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므로 등기 당시의 구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등기·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은조 제1항제5호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했을 경우에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를 취득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규정한 개별세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등록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구지방세법(1994.12.22.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구지방세법제138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462&dem_ilja=1997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38조, 구지방세법제15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462&dem_ilja=1997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5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도시내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중과세하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새액 또는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 취득 등기(1992.10.12.)이후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중과세되는 경우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신고불이행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