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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7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2.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1:15 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45번 길 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3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