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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7 2019고정76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라는 이용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E’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F의 사진을 게시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① ‘아줌마는 똥중에 제일 더러운 설사똥! 이 설사 똥아~’, ② ‘너는 가식덩어리니까’, ③, ‘뇌가 무슨 안드로메다 이상으로 가출하셨니 ’, ④ ‘F에게 최우수 존나상을 주고 싶네요^^’라는 글을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캡처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