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7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2동에 있는 을숙도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엄궁동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