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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6고단276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선후배 관계로, 2015. 2. 초순경 대구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식당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사업자 계좌 (C) 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고, 이와 별도로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 (D) 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 27. 16:44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라 고 위임한 5,500,000원보다 10,000,000원을 초과하는 15,500,000원을 피해 자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15:30 경 불 상의 ATM 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1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7. 23. 15:48 경 불 상의 ATM 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추가 청취), 내사보고( 피해자 통장에 입금된 현금 절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피해금액의 상당 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