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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5 2016나225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5. 20. 08:40경 D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교차로를 언양 방향에서 무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터널을 통과하여 G아파트 방향에서 H초등학교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현장 약도는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울산 울주군 G아파트, 102동 601호에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성격변화, 방향감각 저하 등의 인지능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증상으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20. 09:07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F의 부모인 원고들이 F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 6호증의 각 1, 2, 제1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인 점, ② 이 사건 교차로는 당시 H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방향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터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