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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2 2017가합74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7. 1. 1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B는 위 설립 이전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해왔던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B의 후배로서 위 설립 이전부터 이 사건 헬스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설립 당시 정관에서 정한 발행가능 주식 16,000주 중 4,000주를 발행하였고, 그 액면가는 주당 5,000원이었다.

그 주식 중 2,800주(발행주식수 대비 70%)는 피고 B가, 1,200주(30%)는 원고가 각 발기인으로서 배정받았고, 피고 B 및 원고는 위 주식들을 각 인수하고 그 주금을 각 납입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피고 B와 원고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위 설립일에 그 취임등기를 모두 마쳤다. 라.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된 서류 일체에는 원고 본인이 2017. 1. 9.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1. 10.부터 2017. 1. 5.경까지 3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사. 원고는 2017. 2. 15. 피고 B에게,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헬스장 동업제안에 따라 피고 B에게 위 이체금액 38,000,000원에 과거 수업료 1,000,000원을 합한 총 3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총 70,000,000원을 출자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109,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므로 그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즈음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아. 원고는 2017. 3. 3. 피고 B에게, 위 109,000,000원의 수익내역을 공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