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9 2019가단2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814,416원 및 이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2. 4.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이자 연 40%, 변제기 2010. 1. 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차용원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기 양평군 C, D, E에 있는 F건물 G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3. 25.자 배당을 통해 24,654,349원을 변제받았다.

다.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은 2019. 3. 3. 기준으로 388,468,765원(=원금 110,000,000원 2009. 12. 4.부터 2014. 7. 14.까지 최고이자율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152,161,643원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최고이자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98,171,232원 2018. 2. 8.부터 2019. 3. 3.까지 최고이자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28,135,890원)이다.

{인정 근거 : 자백 또는 갑제1, 2호증[피고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원고의 모인 H에 대한 이자채무 9,000만 원에 대해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갑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리금 358,814,416원[=원리금 합계액 388,468,765원-변제금 29,654,349원(=5,000,000원 24,654,349원)] 및 이 중 원금 1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