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표 C 명의로 충북 보은 군 D 외 7 필지에서 석회석 채굴계획 인가를 받고, 동 필지에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E의 전무, 피고인 B은 E과 ㈜F 명의로 광물( 석회석) 생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부분에서 석회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지역 외 지역에서 석회석이 보이자 허가 없이 이를 채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보전 겸 준보전 산지인 ‘ 충북 보은 군 G 임야 26,356㎡ 중 보전 산지 1,022㎡, H 임야 77,025㎡ 중 보전 산지 53㎡, D 임야 10,318㎡ 중 보전 산지 4,473㎡, I 임야 77,752㎡ 중 준보전 산지 269㎡’, 보전 산지인 ‘J 임야 49,587㎡ 중 1,466㎡, K 임야 66㎡ 전부, L 임야 410㎡ 중 13㎡’, 준보전 산지인 ‘M 임야 165㎡ 중 75㎡’ 합계 7,437㎡ 의 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석회석 채굴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상황보고)
1.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토석처리 계획표, 실측 평면도, 채굴 위치 및 시설 배치 예정도, R 석회석 광산 훼손 현황 사진, R E 석회석 광산 훼손 구역도, R E 석회석 광산 훼손 현황 사진, 불법 산지 전 용지 현황 사진, R 석회석 광산 훼손 면적, 임야 대장, 토지 대장, 각 광물 생산 계약서, 각 훼손된 산지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