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치료비 손해 122,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재산상 손해 중 점퍼의 손괴에 따른 손해 1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점퍼의 손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7. 10. 26. 00: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행인인 원고를 보고 손으로 원고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우측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 ② 피고가 2018. 2. 2. 위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8고약433호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점퍼 손괴에 따른 손해 원고는 피고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폭행를 가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점퍼가 손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점퍼가액인 1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2항 기재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위 점퍼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