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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118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동구 C 대지 및 그 지상 4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2018.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1층 주차장 천장, 출입구 현관 바닥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세입자들 중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6. 10. 17.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① 출입구 현관 바닥 및 벽체의 누수 하자, ② 각 층마다 층간소음 방지재, T35 압축 스티로폼(단열 가등급) 미시공, ③ 건축물 외벽에 시공된 단열재 변경 시공(난열 나등급 난연제품을 시공하여야 하나, 일반 스티로폼 시공, 내부단열재로 THK 30 난연성 스티로폼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미시공), ④ 건물 최상층 또는 지붕에 시공된 단열재의 하자, ⑤ 건축물의 최하층에 시공된 단열재의 하자 등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금 73,4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는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하자들 역시 위 특약에 따라 피고가 이를 보수하거나 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