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0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3: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이를 다시 빼앗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