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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5 2018고단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자 위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3: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백 릉 로 289-6 잠두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일 주유소 방향에서 구 암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8,90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사고 내용,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 입, 피해자 형사처벌 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교통사고로 재물을 손괴한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