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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6 2014가단233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4. 25. 소외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C상가 7층 전부인 제701호 내지 제706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금 9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저축은행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소외 저축은행이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는 소외 저축은행으로 하여, 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4. 25. 접수 제58590호로 2008. 4. 25.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1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8. 11. 접수 제122713호로 2008. 8. 1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③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10. 1. 접수 제148802호로 2008. 9. 30.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61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2, 3근저당권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소외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11. 11. 접수 제167538호로 2008. 11. 1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650,000,000원,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