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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7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치킨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로 원산지표시 대상인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 16.까지 청주시 흥덕구 C 프랜차이즈에서 브라질산 닭고기정육 150kg을 구입하여 2012. 1. 1.부터 2013. 1. 16.까지 닭고기 정육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메뉴명 순살후라이드(14,000원) 60개 840,000원, 순살양념(15,000원) 90개 1,350,000원, 총 150개를 2,190,000원에 판매하였고, 브라질산 닭고기 2kg도 같은 목적으로 보관 중에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닭고기 정육구입 거래명세서 사본

1. 적발경위서

1.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