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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6 2017고단19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7:25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로 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안 현호 4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