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9. 0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주시 C호텔 부근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효력발생일 2018. 8. 1., 결격기간 2018. 8. 1. ~ 2019. 7. 3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원고는 약 21년간 모범적으로 운전해왔던 점, 원고의 직업활동에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부양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