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구합5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9. 0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주시 C호텔 부근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효력발생일 2018. 8. 1., 결격기간 2018. 8. 1. ~ 2019. 7. 3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원고는 약 21년간 모범적으로 운전해왔던 점, 원고의 직업활동에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부양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