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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8가단235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8. “C”라는 영업표지로 아이스크림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인 피고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3.경부터 대구 중구 D건물, E호에서 F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8. 3. 15. 원고에게 실적이 악화된 2016년, 2017년도의 재무상황이 빠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7조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가게의 최소 예상 수익이 “일당 최소 45만 원, 최대 66만 원”이라는 허위ㆍ과장의 상권분석자료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는 젤라또 기계의 잦은 고장, 인테리어의 하자, 신메뉴 교육과 광고전단지 배포 등의 지연, 인터넷과 현수막 홍보지원 부족, 집기ㆍ부품의 부당한 가격책정 등 가맹본부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591,705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출액 상당의 손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정보공개서에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2016년, 2017년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가 누락된 정보공개서(갑 제3호증)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