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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73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6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한 점,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1,700만 원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입원이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06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