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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0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3. 03: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외국인을 집으로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여자종업원들에게 “걸레야 냄비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 모습을 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먹던 과일을 뱉고, 피해자의 좌측 손 중지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과 시비가 있은 후, 이에 격분하여 당시 바텐더로 일하던 여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걸레야, 냄비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5cm 크기의 ‘맥주병’과 유리로 된 술잔, 안주 접시 등을 마구 집어 던지던 중,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여, 21세)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맞추고, 다시금 술잔을 던져 같은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더 맞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1세)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있던 깨어진 유리조각에 무릎 부위를 찔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릎 관절부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