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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나23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경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 11. E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7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피고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가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자동차를 F 주식회사가 보관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차량보관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허락확인서를 작성하였고, F 주식회사도 같은 날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는 F 주식회사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