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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45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21. 14:5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소란을 계속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전에도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