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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381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5. 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5. 9.,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C은 중국에서 식품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국내에서 식품수출업을 하는 자이다. 2) D은 C으로부터 투자자를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2.경 중국 청도시 청양 소재 한국식당에서 원고를 C에게 소개시켜주었다.

3) 원고는 E에게 중국에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2011. 4. 8.경 E, 피고와 함께 중국 청도로 가서 C, D을 만나 중국 식품유통사업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4) 원고는 2011. 5. 9.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5) 원고, 피고, E은 2011. 5. 12. 중국으로 가서 C, D을 만나 중국 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원고는 C에게 담보를 요청하여 C은 중국에 있는 자신의 집을 보여주며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원고는 E에게 ‘총 투자금액이 1억 원인데 원고와 E이 각각 50,000,000원씩 차용이나 투자형식으로 해보자’고 제안하였으나, E은 중국 물권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한국쪽의 담보가치가 있는 사람이 담보를 해주면 차용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적당한 담보가 없어 위 중국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는 2011. 5. 21. 50,000,000원 상당의 한국식품을 중국에 있는 C에게 수출하였다.

7) C은 2011. 8.부터 2011. 12. 2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D을 통해 중국 돈 50,000위안(한화 약 8,800,000원)을 원고의 딸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증인 D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