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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6고단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 피해자의 가족사진,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 편집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위 동영상을 타에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D 캡 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