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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노376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유죄부분,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원심에서 무죄로 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양도한 이 사건 대포통장이 나쁜 곳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방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심 공소장변경 1)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당심에서 정범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나.

항에서 본다.

2) 변경된 공소사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2. 3.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K, L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서류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일당을 주고 고용한 M 등에게 주어 이들로 하여금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법인의 통장 등을 이들로부터 건네받아 K 등에게 돈을 주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개설된 유한회사 X(이하 ‘X’라 한다)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