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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35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 원고 D에게 각 8,000,000원, 원고 C에게 1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 F는 실질적으로 위 요양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 G는 요양관리사로서 피고 E, 피고 F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반신 마비와 초기 치매 증세를 보이는 등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하였던 J은 2013. 10. 26. 피고 E과 사이에 요양원 입소계약을 체결하고 위 요양원에서 지내 오다, 2015. 3. 25. 14:00경 피고 G가 세면장에서 J을 씻기는 도중 J이 앞으로 쓰러져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히는 바람에 머리손상(머리뼈 골절, 경질막밑출혈 및 뇌좌상)으로 2015. 3. 26. 사망하게 되었다.

다. J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J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분은 배우자인 원고 A이 3/9,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각 2/9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10 내지 19, 21, 2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요양관리사인 피고 G가 거동한 불편한 J이 안전하게 세면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결국 J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 G와 그 사용자인 피고 E, 피고 F는 공동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장례비 5,000,000원 (원고 C은 장례비로 10,644,600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장례식의 비용, 경험칙 등을 참작하여 5,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책임의 제한 J이 세면을 하다

앞으로 쓰러져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힌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J이 고령으로 평소 건강이 좋지 아니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