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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6가단383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만 원, 원고 B에게 1,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2011. 8.경 800만 원, 같은 해 11.경 200만 원, 2012. 5.경 5,000만 원, 같은 해 10.경 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2. 2.경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8. 원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채무 8,300만 원(원고 A에게 6,500만 원, 원고 B에게 1,800만 원)에 대하여 2013. 2.부터 매월 이자 200만 원과 원금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 A에게 6,500만 원, 원고 B에게 1,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조로 다음과 같이 총 75,894,000원(을 제3호증의 1, 3, 4 기재 내역의 합계액)을 지급하였다. 가) 별지1 정산내역 변제금액란 기재 합계 47,934,000원 나) 별지2 익명 송금내역 기재 합계 27,960,000원 2) 판단 가) 위 1)의 가 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9.경부터 2016. 9.경까지 원고들에게 피고 또는 피고의 지인들 명의로 합계 47,934,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에게 최소 1,200만 원 이상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