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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 3. 21. 선고 84가합928(본소), 84가합1120(반소)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5(1),298]

판시사항

원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시효완료한 후에 경료한 경우 시효완성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인 등기명의자에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1913.경 미등기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았고 한편 피고는 1928. 경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1948.경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는데 원고가 1968. 5. 10. 그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는 위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초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자였다고 할 것이니 비록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시효완성후에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로서의 등기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

피고

한복순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64 전 734평에 관하여 1948. 일자미상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심어저 있는 배나무 145주를 수거하고, 같은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피고는 반소로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는 1913. 11. 10. 소외 이석구가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해 소유자로 시정받아 같은해 12.경 원고사찰에 증여한 토지로서 1968. 5. 10.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가 현재 그 지상에 배나무 약 145주를 소유하면서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그 지상의 배나무의 수거를 구하는 청구원인은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및 방해배제청구에 의한 것인바, 피고는, 피고가 1948. 일자미상에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음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주장 일시에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내세워 인도나 방해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2. 반송청구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제적등본), 같은 2호증(호적등본), 같은 3호증의 1부터 8(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부용, 같은 윤수돈의 각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이홍균의 수령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강성집이 1928. 일자미상부터 배나무를 심어 경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30. 12. 29.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소외 망 강영일이 상속인으로서 같은 날부터 위 점유를 이어받아 계속하다가 1950. 4. 30.경 사망하였으며, 위 망 강영일의 처인 피고가 단독상속인으로서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강성집은 점유의 시초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소외 망 강영일 역시 위 망 강성집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48. 일자미상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 망 강성집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원고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시작된 것이므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고, 그의 점유승계자들인 소외 망 강영일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없다고 항변하나, 소외 망 강성집이 원고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망 강성집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외 망 강영일과 피고가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은 1948. 경이고,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시효완성 이후인 1968. 5. 10.이므로 피고는 시효완성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취득한 원고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시효완성의 시기와 등기의 선후관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1913. 12. 경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인 소외 이석구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역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외 망 강성집이 자주섬유를 개시한 때인 1928.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할 것이고(구 민법은 소유권의 취득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후 1968. 5. 10.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현재도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초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할 것이니 비록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시효완성후에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로서의 등기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민법 부칙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시효완성 이후로부터 1965. 12. 31.까지는 일시 피고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새로운 법률행위에 의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민법의 경과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회복한데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망 강영일의 상속인으로서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일자 미상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영태 허근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