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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가단115046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20. 9. 21.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