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가단115046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20. 9. 21.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20. 9. 21. 유류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