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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1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 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 절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