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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63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19.경 피고인의 형인 C, C의 처인 D, E, F와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실제 행하여지는 “바카라”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라이브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는 2008. 12. 3.경부터 2009. 2. 15.경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일본에 구축하고, 위 서버점검 및 운영, 전화상담, 도박자 모집 등의 업무를 맡는 역할을 담당하고, C, D는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금원의 입출금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접속하면 다수의 입금계좌로 금원을 입금케 하고 입금(총 입금액 약 7억 원)한 금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한 후 실제 생중계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포인트를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과 2009. 3. 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실제 행하여지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라이브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09. 4. 10.경부터 2009. 6. 1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일본에 구축하며 위 서버점검 및 운영, 전화상담, 도박자 모집 등의 업무를 맡는 역할을 맡고 C과 D는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금원의 입출금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라는 도박...